이전 :주식, 채권, ETF 투자 시 세금 가이드(1)_세금에 대해서
앞에서 알아본 자본 / 현물이 이전될 때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온다.
그럼 우리가 하는 투자에는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될까?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자.
(여러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아래 표를 만들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세율이 달라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주식시장에 상장한 한국 상품(주식 / 채권 / ETF)
- 배당 / 이자소득세 : 15.4%로 동일(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단, 채권의 이자는 표면금리 * 배당소득세로 과세
[심화 학습]
- 채권은 표면 이자율(쿠폰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이렇게 2개의 이자율이 있다.
- 만약 100만원짜리 1년 만기 채권의 표면금리가 3%(매년 이자 3만원) 이고 시장에서 80만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 표면 금리 : 3만원 / 100만원 = 3%
☆ 실질 금리 : 3만원 / 80만원 = 3.75%
▶ 소득세는 표면금리에 대해서 부과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절세의 기회가 된다.
만약 똑같이 80만원을 투자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03만원을 받는 예금에 가입을 한다면, 예금은 23만원 * 15.4%의 세금이 채권은 3만원 * 15.4%의 세금만 내면 된다.
- 매매차익 : 주식 / 채권 / 주식 ETF 비과세이지만, 그 외 ETF(채권, 원자재 등)는 보유 기간 과세
- 그 외 ETF는 ETF내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표기준*에 따라서 보유기간 과세(배당소득세율 15.4%** 적용이 된다.)를 하게 된다.
* ETF는 하나의 투자 묶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택의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 중 성격이 배당과 같지만, ETF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이것들을 따로 과세하기 위해 과표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증권사에 제공하는 ETF 가격 옆에 보면 과표기준(기준가격)도 같이 공시하게 된다.

**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에도 포함이 된다.
한국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상품(ETF)
- 배당 / 이자 소득세 : 15.4%로 동일(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매매차익 : 국내 상장 기타 ETF와 같이 보유기간 과세(배당소득세율 적용)가 된다.
[ 심화 학습 ]
- 배당 / 이자 소득세는 15.4%가 부과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배당 금액 * 15.4%가 아니다.
- 정확한 산식은 Min(배당액 or 과표증분) *15.4%이다. 예를 들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Case 1.(대부분) 배당금 1천원 / 과표 증분 2천원 : 1천원 *15.4% = 154원
Case 2 배당금 1천원 / 과표 증분 0 : 0원 * 15.4% = 0원
Case 3 배당금 1천원 / 과표 증분 -2천원 = 마이너스는 없기 때문에* 0원 *15.4% = 0원이 된다.
* 만약 마이너스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환급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국주식시장의 미국상품
- 배당 : 15.0%
- 이자 : 15.4%
- 매매차익 : 채권만 면제(나머지는 22% 동일)
[ 심화 학습 ]
- 양도세는 손익통산이라는 것이 있다. 즉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항목의 손익은 통합하여 계산한다는 말이다.
- 예를 들면, A 주식 (+1천만원 매매 차익) / B 주식 ETF (-1천만원 매매 손실) 이렇게 발생하였을때, 양도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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