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에 미치다/기본 경제 상식

주식, 채권, ETF 투자 시 세금 가이드(1)_세금에 대해서

by stonebe 2025. 2. 15.
반응형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100달러 지폐 얼굴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 특히 세금은 납기일을 넘기면 많은 불이익까지 따라온다. 

 

1월부터 국내상장 해외 ETF의 세금 부과 방식이 변경이 되어, 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식 / 채권 / ETF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돈에 관련해서 개인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by 국세청

 

세금은 쉽게 말해 자산(돈 / 현물)의 소유주가 이전될 때 발생을 하지만, 이전에 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자동차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크게 국세(나라에 내는 세금) / 지방세(도/시/군에 내는 세금)으로 나누어진다.

세금 종류

 

정리하고 보니, 나의 지갑에서 가져가는 세금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세금들 중에 투자와 관련 있는 세금은 국세의 소득세 /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이다.

 

구분 과세 방법* 상세 설명
소득세 종합(분리) 과세 근로 / 사업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금 / 기타에 부과되는 세금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세 분류과세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매매할때 생기는 이익에 부과되는 소득
지방 소득세 - 소득세의 10% 부과(국세인 소득세가 없으면 미부과)

 

분리 / 분류 과세란? 
  • 분리 과세 : 세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제도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분리과세는 세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단, 특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종합과세로 변경이 된다.

[ 분리 과세 범위 ]

소득 구분 분리 과세율(원천 징수) 분리 과세 범위
금융소득(이자 / 배당) 15% 2천만원
연금소득 3~5% 1.5천만원
사업소득 3% 2천만원
근로소득(일용 소득) (일당-15만원)*2.7%  
기타 소득 15~30% 원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전환
  • 분류 과세 : 종합소득세와 구별되는 종류의 세금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의미로 분류과세로 구분(만약, 양도세가 종합과세가 되면, 특정해에 아파트 매매 시 어머어마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 계산방법 : 연간 소득액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Ex.) 연간 소득액이 6,500만 원일 경우 : 6,500만원 * 24% - 522만 원 = 1,038만 원

 

외국인이 국내투자 / 내국인이 국외 투자일 경우
  • 돈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인이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수익과 배당을 챙겨갈 수도 있다.
  •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각 나라마다 세금 부과 방식과 세금은 다르다.)
  • 복잡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 간 조세 협정이라는 것을 채결을 한다. 이런 경우에서는 내가 세금을 몇 % 가져가니, 너는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또는 세금을 부과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등 모든 Case가 사전에 정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연금저축 / ISA의 배당금 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To be Continue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