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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by stonebe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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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27.7일에 달하며,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연구기관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고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확대

근골격계 질병 등 빈번한 질병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은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도 처리 가능하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별진찰(평균 166.3일)과 역학조사(평균 604.4일)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생략한다.
예시로,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가 원발성 폐암에 걸린 경우, 자동으로 추정 적용이 가능하다.

전담조직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고용부는 산재 처리 신속화를 위해 공단 내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병(64개 지사),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을 집중 관리한다.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AI 판정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지원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노동자를 위해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 패소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 제도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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