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27.7일에 달하며,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연구기관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고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확대
근골격계 질병 등 빈번한 질병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은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도 처리 가능하다.
또한,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별진찰(평균 166.3일)과 역학조사(평균 604.4일)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등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생략한다.
예시로,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가 원발성 폐암에 걸린 경우, 자동으로 추정 적용이 가능하다.
전담조직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고용부는 산재 처리 신속화를 위해 공단 내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병(64개 지사),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을 집중 관리한다.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AI 판정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지원한다.

법률 지원 및 행정 개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노동자를 위해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 패소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 제도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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