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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개인연금에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by stonebe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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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28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던 현행 운영 체계를 법제화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법령상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실상 부과하지 않는 운영상의 관행이 존재합니다. 감사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와 같은 운영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 개정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을 합법적 근거 아래 둠으로써, 연금 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2. 발의 배경 – 왜 지금 논의되는가?

감사원은 2022년 감사를 통해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연금소득 전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국회 법제실도 “현행 법령에서 사적연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39.8%)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운영상 제외해왔습니다. 

3. 법안 쟁점과 기대 효과

쟁점 내용
형평성 vs 실질적 부담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 문제지만, 사적연금에도 부과하면 노후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존재
입법과 운영의 괴리 해소 법제화로 운영상의 예외를 규범화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
면제 기준의 명확성 확보 대통령령으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 없고 일정 이하' 조건을 정함 → 적용 대상 명확화

 

4. 결론 및 요약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연금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2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시에 면제된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 개인연금 외 소득이 없다. : 개인연금 연간 인출 한도 15백만원으로는 노후 생활 설계가 불가능 하다.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이야기다. 즉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카드 결제를 위해 은행에 돈을 넣어두더라도, 이자가 생긴다. 그럼 면제 대상에서 탈락.... 

 

  • 연금저축 / IRP 연금에 면제 :  퇴직금을 일시에 찾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IRP에 넣으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즉 연금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연금의 연간 인출 한도는 1,500만원 이하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미만으로 발의가 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1,500만원이면 1,499만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면제 / 1,500만원을 받으면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야 된다. 

결론적으로 면제를 시키기 위한 법제화가 아니라, 부과를 하기 위한 법제화 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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