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P / 연금저축 / ISA란 무엇인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모두 절세와 자산 관리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금융 계좌다.
- IRP는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노후자금으로 모으는 계좌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로, 단기·중기 투자와 세금 절감 효과에 유리하다.
즉, IRP와 연금저축은 은퇴 대비 장기 자금 마련이 주 목적이고, ISA는 절세와 투자 자유도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 계좌의 주요 차이점 비교
아래 표는 IRP, 연금저축, ISA의 핵심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가입 대상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퇴직자 등 소득 있는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 있으면 만 15세 이상) |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 연 600만 원 (IRP와 합산 시 세액공제 900만 원)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 세제 혜택 | 납입액 세액공제 (13.2%~16.5%) | 납입액 세액공제 (13.2%~16.5%) | 운용수익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과세 방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과세 범위 내 비과세, 초과분 저율 과세 (9.9%) |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채권, 펀드, ETF, 보험, ELS |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제한적 | 예금, 채권, 펀드, ETF, ELS, RP 등 다양 |
| 인출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환수)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환수) |
3년 이상 유지 후 자유롭게 인출 가능 |
| 주요 목적 | 노후 대비 장기 자금 + 세액공제 | 노후 대비 장기 자금 + 세액공제 | 절세 + 단기·중기 자산 관리 |
| 적합 대상 | 노후 대비 + 연말정산 절세 효과 원하는 근로자 | 퇴직연금 외 별도로 노후 대비를 원하는 사람 | 단기·중기 절세 투자와 자산관리 원하는 일반 투자자 |
※ 투자 가능 상품 상세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예금 상품 | 정기예금, 적금 | 정기예금, 적금 | 정기예금, 적금, MMF, CMA |
| 채권 | 국채, 회사채, 채권형 펀드 | 국채, 회사채, 채권형 펀드 | 국채, 회사채, RP, 채권 ETF |
| 펀드 |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인덱스 펀드 |
| ETF (상장지수펀드) |
국내 ETF, 일부 해외 ETF (직접투자는 제한적) | 국내 ETF, 일부 해외 ETF (직접투자는 제한적) | 국내외 ETF 대부분 자유롭게 가능 |
| 보험 상품 | 변액보험, 연금보험 일부 편입 가능 | 연금보험 일부 편입 가능 | 보험상품 직접 편입 불가 |
| ELS / 파생상품 | ELS 편입 가능 (단, 직접 매매 불가) | ELS 편입 일부 가능 | ELS 직접 가입 가능, 파생상품 투자 가능 |
| 기타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 | 주식, 채권, 펀드, ETF를 혼합해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3. 세제 혜택과 절세 전략
세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다.
-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하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 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ISA는 납입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은 9.9% 과세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단기 절세는 ISA, 장기 절세는 IRP·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투자 가능 상품과 인출 조건
투자 자유도와 인출 조건에서 세 계좌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IRP/연금저축은 퇴직·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만 55세 이전에는 사실상 인출이 어렵다. 일부 의료비, 주택 구입 등 예외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ISA는 최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 자금 마련이나 학자금처럼 중기적인 자금 계획에도 적합하다.
상품 선택에서도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투자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이지만 ISA는 훨씬 자유롭다. 예를 들어, 미국 기술주 ETF와 국내 채권형 펀드를 동시에 담아 분산투자하기가 쉽다.
5. IRP·연금저축·ISA 병행 전략
세 계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면 효과가 크다.
전략 1. IRP +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 900만 원 한도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인이라면 우선순위를 여기 두는 것이 좋다.
전략 2. ISA 별도 활용
IRP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챙겼다면, 남는 자금은 ISA에 넣어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노린다. 특히 중기 투자 자금 관리에 적합하다.
전략 3. 생애주기별 조합
- 20대~30대: ISA 중심으로 투자 경험과 절세를 동시에 노린다.
- 40대: ISA와 연금저축을 병행해 자산 관리 + 절세를 강화한다.
- 50대 이후: IRP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결론적으로, ISA는 투자와 절세, IRP/연금저축은 은퇴 대비와 세액공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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