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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간 및 나이
- 연금저축 / 펀드 / 보험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55세 이상 시 연금으로 수령 가능
- IRP(개인납입) : 연금저축과 동일
- IRP(퇴직금) : 55세 이상시 수령
2. 연금수령한도 계산:
- 연금을 개시한 해에는 해당 시점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계좌 잔액을 나누고, 그 금액의 120%가 해당 연도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는 11년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수 있다. 그때는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금 계좌에 1억원이 있고, 2025년 1월 1일에 연금을 개시하였을 때(단, 연금 수령 기간 내 수익률 4% 가정) 연금 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좌 잔역 | 연금 수령 한도 | |
1년차 | '24년 | 100,000,000 | 12,000,000 |
2년차 | '25년 | 91,520,000 | 12,202,667 |
3년차 | '26년 | 82,490,027 | 12,373,504 |
4년차 | '27년 | 72,921,184 | 12,500,774 |
5년차 | '28년 | 62,837,226 | 12,567,445 |
6년차 | '29년 | 52,280,572 | 12,547,337 |
7년차 | '30년 | 41,322,564 | 12,396,769 |
8년차 | '31년 | 30,082,827 | 12,033,131 |
9년차 | '32년 | 18,771,684 | 11,263,010 |
10년차 | '33년 | 7,809,020 | 7,809,020 |
-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초과 전 | 초과 후 |
연금 | 3.3%~5.5% | 분리과세(16.5%) or 종소세 |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60~70% | 퇴직 소득세 감면 무 |
이 점들을 고려하여 연금을 계획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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