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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치다/노후 전략

연금 계좌의 중도 인출(해지) 2 : IRP / 퇴직연금

by stonebe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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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나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중도 해지를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중도 해지 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대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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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의 중도 인출(해지) 1 : 차이점

연금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적인 금융 수단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로 인해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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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의 중도 인출(해지) 3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로 인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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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해지의 리스크

퇴직연금(DC형, DB형)은 원칙적으로 회사 퇴직 시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인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택 구입, 본인 질병 치료,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 해지

IRP 해지 시 주의할 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 수령뿐 아니라 자발적 납입/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만큼 연금으로 수령 전 중도 해지시에는 Penalty가 주어진다.

※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사유외에는 중도 인출은 불가능 하다.

 

IRP에는 4가지 종류의 자금이 적립이 되는데, 자금 유형 / 중도 인출 사유 별 세율이 달라진다.

  • IRP 적립 자금 유형
    ① 퇴직급여 원금 : 이전 직장에서 IRP에 적립한 퇴직급여 원금
    ② 개인 적립 원금(세액공제 O) :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900만원)를 받은 원금
    ③ 개인 적립 원금(세액공제 X) : 9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초과하여 적립한 원금
    ④ 운용 수익 : 위의 세가지 금액으로 투자하여 번 수익

  • 중도 인출 사유 별 적용 세율

적용 세율

  • 중도 인출 시 필요 서류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인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 기타 서류 : 법으로 사유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회사 마다 징구 서류차이가 존재(별도 확인 필요)

 현명한 대안

정말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면 IRP 계좌의 중도 해지보다는 ‘중도 인출’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부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IRP의 경우,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용 부담이 적은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단기 유동성 문제로 장기 자산을 훼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즉, 금융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 준비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 혜택과 안정성이 핵심이다. 중도 해지는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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