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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배경
충남 서산시의회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강

문수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조례안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부모 대신 친족(조부모 포함, 4촌 이내)이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및 예상 규모
서산시는 가족돌봄 지원 대상 가구를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추산했다.
| 연도 | 지원 예상 가구 수 |
|---|---|
| 2024년 | 246가구 |
| 2025년 | 255가구 |
| 2027년 | 263가구 |
| 2028년 | 271가구 |
| 2029년 | 283가구 |
심의 일정
이번 조례안은 제308회 임시회(9월 9일~12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의미
강문수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양육 공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복지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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