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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청년 자립 지원 정책으로,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자격과 조건
지원 대상은 인천에 전입신고한 상태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연령 19~34세는 국토부 한시지원, 35~39세는 인천형 월세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도 청년독립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이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된다.
3.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으로 총 240만 원까지 가능하다.

4. 신청 절차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5. 실제 사례
작년 참여자 B 씨는 인천에 자취 중인 청년으로, 월세 부담이 컸다. 이 지원 덕분에 월 20만 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생겼다. 그는 “일상비와 준비비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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