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가 지원 대상인 이유
제주도는 관광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급감과 물가 상승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주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해 소비쿠폰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제주도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3만 원과 인구감소지역 +5만 원 가중치가 적용돼 총 23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소재 한 카페 사장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48만 원을 받아 제주시내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쿠폰을 쓸 계획이다.
3. 신청 절차와 기간
신청 기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국민, 신한, 농협, 카카오뱅크 등) - 정부24 사이트 및 제주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신청: - 제주도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요일제 유의: 7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 받는다.
4. 사용 가능 업소
사용 기간: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처: - 제주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
활용 예: - 주말 제주 동문시장 장보기와 식사 - 지역 카페에서 모임하며 쿠폰 사용 - 미용실 예약에 쿠폰 결제 활용
5. 주의사항 및 활용법
스미싱 문자 주의: 링크 포함 문자는 모두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 삭제한다.
이의 신청: 쿠폰 미지급, 금액 오류 발생 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9월 12일까지 접수 가능
추가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
상품권 수령: 제주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면 현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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